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5년 수도권 차량 규제 (가솔린, 디젤, 운행제한)

by exoduspino 2025. 7. 4.

수도권 자량 규제

미세먼지 시대, 규제의 새 물결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사회, 경제에 걸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운행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했고 가솔린, 디젤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저공해 장치를 장착하게 하면서, 더불어 운행제한 제도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은 차량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이므로 어떤 부분의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수도권 내 배출가스 등급제,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등 다양한 규제 체계가 통합되고 강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차량 등급과 연료 유형에 따라 운행 가능 지역과 운행 가능 시간 등 단속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5년 바뀌는 규제에 대해 다음 목차에 따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수도권 차량 규제의 주요 목표
  2. 차량 등급과 규제 기준, 운행제한 범위
  3. 저공해 장치, 조기 폐차, 친환경 전환 지원 정책

수도권 차량 규제 (가솔린·디젤·운행제한)

유형별·등급별 운행 제한과 대응 전략

1. 수도권 차량 규제의 주요 목표

  •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저감: 차량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여 미세먼지 등 대기질을 개선하고, 시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노후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친환경차 구매를 유도합니다.
  • 교통 혼잡 완화 및 교통 환경 개선: 수도권의 심각한 교통 혼잡 문제를 완화하고, 도심의 원활한 교통 흐름을 도모하는 목적도 포함됩니다.
  • 수도권 과밀 억제 및 균형 발전: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도 있습니다.
  •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 촉진: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촉진해 미래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는 목표도 포함됩니다.

2. 차량 등급과 규제 기준, 운행제한 범위

- 배출가스 등급제도는 차량을 1~5등급으로 나눕니다. 특히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5등급 차량은 4월 ~ 11월 상시적으로 수도권 전체(서울, 인천, 경기 대부분 지역)에서 24시간 운행이 금지되며, 적발 시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계절관리제(12~3월) 기간엔 오전 6시~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은 매일 오전 6시 ~ 오후 9시까지 상시 운행 제한됩니다. 정확한 기준 확인하기

- 2025년에는 대상이 넓어져, 4등급 경유차도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 낮 시간대(06시~21시) 운행이 금지되며, 2030년부터는 서울 전역으로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 가솔린 차량은 디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하지만, 녹색교통지역 진입 시 등급 확인 및 저공해 조치가 필수이며, 향후 계절·야간 제한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차량등급표 확인하기 

3. 저공해 장치 조기 폐차 : 보완책으로서의 대응

-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시 예외가 가능하지만, 이 조치는 일부에 한정되며 근본적 해결책은 아닙니다.

- 조기폐차 및 전환 보조금이 적극 지원됩니다. 2025년부터 매년 1만 대의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시 대당 약 4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공공부문 차량은 2025년까지 가솔린 또는 디젤 차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제로 배출 차량으로 교체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충전 인프라 확대도 병행됩니다.

규제의 의의와 미래를 향한 변화

수도권의 가솔린·디젤 차량 규제는 단순한 연료 제한을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깨끗한 환경을 미래 세대를 위해 보전하는 수단일 것입니다.

  • 2025년은 4·5등급 디젤 차량의 사대문 운행 금지가 본격 시행되는 시기로, 도시 중심부 대기질 개선 효과가 즉각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조기폐차 보조금, 저공해 장치 확대, 전기·수소차 전환 지원 등이 병행되며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 2030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이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고 2050년부터는 모든 내역기관 차량으로 확대됩니다.

시민과 기업을 위한 조언

  1. 4·5등급 차량 보유자는 조기폐차, 저공해장치 설치, 전기·수소차 교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2. 기업 및 공공기관은 차량 정책 재편과 함께 CSR 차원의 친환경 전환을 선도해야 합니다.
  3. 자동차 제조사, 충전업계는 인프라를 확대하고 보조금 안내, 금융·보험 상품 개발 등을 통해 수요에 적극 대응해야 합니다.

2025년은 수도권 차량 운행 규제의 이정표가 되었으며, 환경을 위해 준비하고 실천하는 속도에 따라 미래 이동성 경쟁력이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