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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정지 기록 있으면 보라색 번호판 장착?

by exoduspino 2025. 8. 4.

보라색 번호판


최근 온라인과 SNS에서 “면허 정지 기록이 있는 운전자는 일정 기간 보라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해당 소문은 2025년 교통법규 개정안을 근거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식 법령 어디에도 보라색 번호판 부착 의무에 관한 조항이 없습니다. 일부 커뮤니티 글에서는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라색 번호판을 달게 한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제안 차원의 이야기일 뿐 제도화된 바가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보라색 번호판’ 관련 루머의 출처와 근거 유무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면허정지 제도와 ‘보라색 번호판’ 주장 분석

  1. 면허 정지(運轉免許停し) 제도의 기본 구조
    한국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 누적으로 벌점이 40점에 도달하면 즉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1점당 1일의 정지 기간이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휴대전화 사용 위반 15점, 중앙선 침범‧갓길 주행 30점, 신호 위반 15점 등이 있습니다. 누산점수가 40점을 넘어야 처분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시점부터 정지 처분이 집행됩니다. 따라서 ‘면허 정지 기록’이란 벌점을 누적하여 행정 처분을 받은 이력을 의미하며, 처분 기간 중에는 운전이 금지됩니다.
  2. ‘보라색 번호판’ 제도가 실제 법률에 있는가?
    현재까지 「도로교통법」 및 관련 시행규칙 어디에도 “보라색 번호판 부착”에 관한 조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부 SNS 게시물, 유튜브 커뮤니티 포스트, 틱톡 영상 등에서 “면허 정지 기록 있으면 보라색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는 내용이 퍼지고 있지만, 대다수는 근거가 없는 루머 수준입니다. 예컨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면허 정지나 취소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보라색 번호판 부착’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제안을 공유했으나 이는 제안·유머 게시물에 불과하며, 국토교통부나 경찰청의 공식 문건에는 전혀 반영된 바 없습니다.
  3. 기존에도 ‘번호판 색상 차별제’는 존재?
    과거 일부 운전자 단체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전과자 표시용 빨간 번호판’, ‘고위험 운전자용 보라색 번호판’ 등을 논의한 사례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아이디어 차원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법제도에서는 “정지 또는 취소 이력이 있는 운전자에게 특정 색상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전무합니다. 따라서 현재 운전자가 부착할 수 있는 번호판 색상은 기존의 흰색, 노란색, 녹색 등 법정 색상으로 한정됩니다.
  4. 2025년 교통법규 개정 동향과 주요 내용
    2025년에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강화,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화, 고령 운전자의 면허 관리 강화 등 다양한 개정사항이 시행되었습니다.
    - 음주측정 방해행위(‘술 타기 수법’) 금지: 6월 4일부터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위반 시 징역 최소 1년 또는 벌금 최대 3,000만 원이 부과됩니다. * 술 타기 수법 : 운전자가 음주 사고를 내고 소주를 마셔 사고시점의 정확한 혈중알코올 농도 수치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자율주행시험 운전자 안전 교육 의무화: 3월 20일부터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는 필수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시 벌점·정지 기간 감경: 정지 처분 대상자가 해당 교육을 이수하면 최대 벌점 20점 및 정지 기간 2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 사항은 모두 공식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나, 보라색 번호판 부착 의무화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5. 왜 ‘보라색 번호판’ 루머가 생겼는가 
    최근 자율주행차 도입 논의, 교통안전 정책 시뮬레이션, 각종 밈(Meme) 문화가 결합되면서 “전과자나 재범 운전자 표시 차원에서 색상 번호판 부착” 같은 주장이 유행했습니다. 또한 전국 지자체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차량을 한눈에 구분하기 위한 방안으로 ‘색상 번호판’ 아이디어가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논의는 제도화된 것이 아니라, 커뮤니티 차원 제안에 그친 것입니다.
  6. 실제 운전자 입장에서 알아야 할 핵심 정보
    - 면허 정지 처분은 반드시 벌점 누적에 따라 발생합니다.
    - 정지 처분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해당 기간 운전 시 범칙금 또는 구류 대상이 됩니다.
    - 처분 기간 종료 후에는 면허증을 돌려받고, 무위반·무사고 1년 후에는 벌점이 소멸합니다.
    - 보라색 번호판 제도는 현행 법제도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루머의 진짜 의미와 운전자가 알아야 할 실제 규정

종합하자면, “면허 정지 기록 있으면 보라색 번호판을 장착해야 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입니다. 2025년 교통법규 개정사항에도, 「도로교통법」 및 시행규칙 어디에도 ‘특정 이력자에게 색상 표시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없습니다. 운전자는 벌점 시스템, 정지·취소 처분 기준, 교통안전 교육 제도 등을 정확히 숙지하여 안전 운전을 실천하면 됩니다. 또한 자신의 벌점 누적 상태, 면허 정지 이력, 무사고 기간 등은 교통안전공단 운전면허정보 시스템 또는 경찰 민원포털을 통해 수시로 확인이 가능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음주운전, 과속, 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단속하므로 운전자는 면허 정지와 벌점 누적,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결국, 2025년에도 한국의 면허 정지 제도는 벌점과 행정처분에 기반하고 있으며, 보라색 번호판 제도는 실체 없는 주장임을 분명히 알려드립니다. 운전자는 항상 정확한 법규를 확인하고 불확실한 소문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